사업근거
[장애인복지법] 제28조(문화 환경 정비 등) 및 제29조(복지 연구 등의 진흥)
[쟁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] 제15조(재활운동 및 체육)
안전한 먹거리
쉼
신체활동
문화교실문화체험
어울림 통합경제적 자립
건강약자를 위해 과학적으로 체격과 체력을 측정하여 처방하고, 이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신을 도모한다
건강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전문지도자 양성 및 배출하여 지역 체육시설과 연계한다.
건강약자의 체력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력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.
"우리 함께 실천해요"